상속등기
셀프상속등기 https://invitetour.tistory.com/m/1024
... 상속등기는 반드시 해야 할 필요는 없고, 기한이 있어서 과태료를 납부할 일도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신 상속등기와 상관없이 취득세와 상속세는 사망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상속 부동산이 있는 경우 미리미리 부동산 이전등기를 해 두는 것이 낫겠습니다...
1. 주민센터-피상속인 서류 준비: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2. 주민센터-상속인(상속자)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취득세신고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3. 구청 세무과-취득세(등록세) 납부: 고지서 발급, 세무과 담당 창구서 카드 납부하거나 은행서 현금 납부
4. 등기국-상속등기 신청: 민원상담 창구서 서류 검토, 은행서 국민주택채권매입(취급(매매)수수료만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후 서류 및 영수증 접수, 열흘 후 등록증(? 등기필정보 권리증) 수령
5. 세무서-상속세 납부
신청하고 나니 아파트 입주하고 셀프등기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그때랑 거의 절차가 같았다. 서류가 좀더 복잡하고 많기는 했으나 실제 신청은 좀더 쉬웠다. 그때는 모르는 용어도 많고 써야 하는 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쓰는 거보다는 떼는 게 많았던 듯.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된다.
아버지 가신 자리가 이리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