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장 제16조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3장 제17조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반일연가는 휴가의 개념으로 8시 반 출근인 경우 08:30~12:30 또는 12:30~16:30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쓸 수 있다.
조퇴는 조기 퇴근의 개념으로 출근 후 근무시간 종료 전에 퇴근하는 경우 쓸 수 있으므로 시간에 관계 없이 결재를 득한다면 가능하다.
결국, 반일연가는 불러도 안 가도 되고
조퇴는 부르면 가야 한다는
교감선생님의 설명이 딱인 거다!
역시 똑똑하신 분~
제3장 제16조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3장 제17조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반일연가는 휴가의 개념으로 8시 반 출근인 경우 08:30~12:30 또는 12:30~16:30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쓸 수 있다.
조퇴는 조기 퇴근의 개념으로 출근 후 근무시간 종료 전에 퇴근하는 경우 쓸 수 있으므로 시간에 관계 없이 결재를 득한다면 가능하다.
결국, 반일연가는 불러도 안 가도 되고
조퇴는 부르면 가야 한다는
교감선생님의 설명이 딱인 거다!
역시 똑똑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