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이 분 2년 전에도 뵈었던 분이었네.^-^
성폭력인지 아닌지는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
그러나! 법에서는...
세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성범죄로 인정한다.
1. 폭행, 협박에 의해
(폭행은 사람에 향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을 때- 어깨에 손을 올려도 폭행이 될 수 있다.)
2. 반항(항거)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하여
3. 간음, 추행을 하였을 때
즉시 추행: 미수가 없다.
ex) 버스, 지하철 등에서 만지는 행위
미수: 행위의 최종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을 때.
- 장애미수: 뜻밖의 방해 상황으로 미수에 그친 경우. 하고 싶었는데 못 한 것
- 중지미수: 범죄 행위를 하려다가 스스로 그만 둔 경우.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상태, 즉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간음이나 추행이 있는 경우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한다.
ex)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성폭력을 행한 경우
결국 법에서는 동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
요즘의 권력형 성폭력은 위 세 가지 조건에서 폭력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항거불능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이 없는 경우 어려워 법적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따라서 미투 운동->위드 유를 이끌어 협박의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있어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음란물!
*모범생인가?
소년법 재판 시 생기부가 중요하다. 특히 출결상황... 결석이 없어야 한다.
인천에는 구치소만 있을 뿐,
교도소가 없다! ^---^;;;
- 소년 구치소 => 소년분류심사원
- 소년 교도소 => 소년원
인천에는 둘다 없다. 안양에 있다.
촉법소년 처분
그루밍 성폭력은...
마부가 말을 빗질하듯 사람을 길들여 성폭력을 하는 경우
돈이나 신뢰를 이용하여...
성 관계에 대한 댓가가 아니라 돈으로 사람을 길들여 신뢰 관계를 쌓은 후 성폭력을 한 경우, 성매매로 인정되어 오히려 형을 감해주는 경우가 되기도 한다. 이런 XX!!!
스쿨 미투...
'가벼운 신체 접촉'이 문제다!
가볍더라고 신체 접촉은 추행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자.
교육행위로 보는 경우가 이제 없어지고 있다.
대법원 왈 "학생이 수치스러워할 부분"
온몸이 그럴 수 있다.
그냥 절대 손대지 말자!!!
얘들아, 내 주변 1m 접근금지~~~
학생과의 유대관계 따윈 이젠... ㅜㅜ
구설수에만 올라도 절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순 없다.
성폭력, 성희롱은 대부분 아는 사람으로부터 발생한다.
통계 수치 80% 이상. 특히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거의 90%!
친구, 친척, 친부, 의부 등
그래서 은폐 -> 반복(재발) -> 죄질 불량의 과정을 거친다.
즉시 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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