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1 아파트 입주 후 등기 직접하기 "내가 이러려고 셀프등기했나 자괴감 들어..." 몇 만원 아낀다고, 경험이니 직접 한 번 해보자고 도전했건만은... 결론은, 법무사에 맡기자!!! 뭐 어쨌거나 서류 넣는 과정을 정리해 보자. 1. 취득세(등록세) 납부 - 분양계약서 원본 - 대금완납확인서 잔금 납부 후 60일 안에 세금을 내야 했다. 입주지원센터에서 대금완납확인서를 발급 받아 구청으로 가서 분양계약서 원본에 검인을 받고, 세금 납부서를 받아 은행에 가서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입주지원센터에 갔을 때 등기에 대해 물어보니 보존등기가 아직 나지 않았기에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연락이 가면 그때 하라고... 하지만 이때 그 직원은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다. 이미 토지등기가 난 상태였다는 것을!!!!! 결국 난 이것 때문에.. 2016.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