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科擧: 시험 종류인 과목(科目)에 따라 거용(擧用)한다는 뜻
- 중국 수나라 시대 때부터 시작
- 신라시대에 전래되어 958년(고려 광종 9년)에 본격적으로 시행
-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
1. 문과
(1) 소과(小科): 15세 이상인 자가 응시, 합격하면 성균관 입학자격을 주고 하급관리로 채용. 초시와 복시 두 단계로 실시
- 생원시(경학시험): 사서의(四書疑) 1편과 오경의(五經義) 1편. 유교 경전에 대해 묻는 시험
- 진사시(사장시험): 부(賦) 1편, 고시(古詩) · 명(銘) · 잠(箴) 중 1편. 시와 산문 등 문장력, 당시의 정책에 대해 논술하는 시험
※관리 임용과 직결되는 제도가 아니었다. 합격한 후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하다가 문과에 합격하여 관직에 오르는 것이 정상적인 길이었다.
※생원과 진사만 되더라도 면역(免役) 특권이 주어져 사회적으로 일정한 예우를 받을 수 있었다.
(2) 대과(大科): 성균관 출신과 소과 합격생이 응시, 고급 관리로 채용
- 1단계 초시: 한성시(서울에서 실시), 관시(성균관에서 실시), 향시(각 도별로 지방에서 실시)
- 2단계 복시: 초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듬해 봄에 서울에서 실시
- 3단계 전시(어전시): 복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궁정에서 실시
※2단계만 합격하면 관직에 진출하는 것이었고, 3단계는 단지 등수를 정하는 것이었다. 보통 복시를 통과하면 급제했다고 하며, 전시 최고점자를 장원이라 불렀다. 초시에 합격한 후 복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는 한 차례만 주어졌다.
※시험 시기는 일반적으로 식년시(式年試)라 하여 3년에 한 번(자, 묘, 오, 유 - 복시를 기준으로 하고, 초시는 그 전년도에 실시)씩 실시했으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특별 시험(별시)이 늘어 과거 급제자가 증가했다.
2. 무과
- 문과와 함께 실시
- 초시, 복시, 전시를 거치는 삼장제(三場制)로 운영
- 시험과목은 강서(講書)와 무예(武藝)
3. 잡과: 역과 · 의과 · 음양과 · 율과
- 식년시와 증광시에만 실시
- 대 · 소과의 구별이 없는 단일과
- 초시 · 복시 2단계만 있고 전시는 없음
※조선은 문반과 무반의 양반(兩班) 관료 체제
- 골품제
- 음서제: 가문의 음덕에 힘입어 관리를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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