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셀프상속등기 https://invitetour.tistory.com/m/1024 ... 상속등기는 반드시 해야 할 필요는 없고, 기한이 있어서 과태료를 납부할 일도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신 상속등기와 상관없이 취득세와 상속세는 사망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상속 부동산이 있는 경우 미리미리 부동산 이전등기를 해 두는 것이 낫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1. 주민센터-피상속인 서류 준비: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2. 주민센터-상속인(상속자) 서류 준비: 주..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