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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모아모아

연말정산

by 튼튼이쑥 2022. 1. 25.

올해부터 간편하게 바뀌었다고 한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닥 많이 바뀐 건 없다.
직접 올리던 국세청 pdf 자료를 행정실서 일괄 업로드한단 것 뿐...
아-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내역을 일일이 볼 수 있는 건 좋아졌다.
특히 의료비는 어느 병원에 언제 갔었는지도 한 번에 알 수 있어서 좋다.

1. 국세청 손택스 앱으로 정보제공 등록하기
2.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 공제 내용 확인 후 pdf파일 다운로드 및 출력하기
3. 기부단체(종교시설), 안경점 방문하여 소득공제용 영수증 발급받기
4. 나이스 접속하여 홈택스 내용 잘 들어갔나 확인 후, 기부금과 안경점 누락 내용 입력하고 명세서 출력하기
5. 인적공제, 부양가족인적공제 체크하고 누락 없는지 살펴보기 *부양가족 아닌 사람 있을 시 삭제
6. 최종 확인 끝나면 소득공제신고서 출력하기
7. 민원24 접속하여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 포함) 출력하기
8. 소득공제신고서, 의료비와 기부금 명세서 및 영수증에 도장 찍기
9. 행정실에 제출하기

근로소득 확인하면서 보니 세금 어마어마하게 냈는데...
작년에 엄마가 수술을 두 번이나 하셔서 이번에는 토해내는 거 없이 좀 돌려받을 거 같다.
국세청 자료에 비급여는 안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해서 자세히 봤는데 치료 목적이라 다 입력된 듯~
그치만 내년에는 소득공제 안 돌려받아도 좋으니 우리 식구 병원 갈 일 없으면 진짜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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